2020-06-05

학생 체력증진 및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육부장관이 학교의 장이 학생의 체력증진과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한 조치를 적절하게 취하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감독하도록 됩니다. 2. 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학생에게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학교 내 주요 지점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관리하도록 됩니다. 3.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해 학교에서 체육시설을 더욱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학생들에게 체육활동을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됩니다. 이 법률안은 학생들의 체육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교육부와 학교의 임무와 책임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스크랩

0

조회수

18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rror

위원회 심사

이용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