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7

감액배당 이익잉여금 익금 산입을 위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차규근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감액배당의 익금 불산입 규정 변경**: 현행법에서는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금액 중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하는 금액에 대해 익금 불산입 특례를 부여하였으나, 개정안은 이러한 금액을 **익금에 포함**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2. **조세중립성 강화**: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하는 감액배당 금액에 대해 익금 불산입 특례를 제거함으로써, **조세 부담의 형평성을 강화**하고 조세중립성을 유지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조세 정책의 공평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세금 특례를 제거하여 세제의 일관성을 강화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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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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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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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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