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10

법인의 주택 양도차익에 대한 추가세율 인상을 위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진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인의 주택 양도소득에 대한 추가세율을 현재 10%에서 20%로 상향 조정합니다. 2. 조합원입주권 및 분양권 양도 시에도 주택과 동일하게 법인세 추가세율을 적용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다주택자가 법인을 통해 주택을 보유하여 세부담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고, 개인과 법인 간의 과세 형평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위해 법인의 주택 양도 시 추가세율을 강화하고, 조합원입주권 및 분양권 양도에도 동일한 적용을 요구합니다. 이로써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의 후속조치로서 공정한 세금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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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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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한국국제교류재단 기부금 특례지정 법안

위원회 심사

김태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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