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22

전자기부금영수증 도입을 위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수흥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부금영수증 발급 제도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를 도입합니다. 2. 기부금영수증 발급 시 기부자별 발급명세서 보관 의무를 면제합니다. 3.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기부금 발급내역과 기부자 공제내역의 상호 비교가 가능하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기부금영수증 발급 시 기부금과 관련된 구체적 정보를 수집하기 쉽게하여 거짓 기부금영수증 발급 문제를 해결하고, 기부금영수증 발급 제도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기부단체 발급내역과 기부자 공제내역을 비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여 기부금관련 신고 및 보고 과정을 간편하게 만드는 것이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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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한국국제교류재단 기부금 특례지정 법안

위원회 심사

김태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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