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04

법인세 인하 및 구간 단순화를 위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은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과세표준 구간 단순화**: 기존 **4개의 과세표준 구간이** 3개 구간으로 단순화됩니다. 새로운 구간은 2억원 이하, 2억원 초과 2백억원 이하, 2백억원 초과로 나뉘며, 이를 통해 세금 계산의 복잡성을 줄이고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2. **세율 인하 및 조정**: 과세표준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이 조정됩니다. 2억원 이하 구간에는 **8%**의 세율, 2억원 초과 2백억원 이하 구간에는 **18%**의 세율, 그리고 2백억원 초과 구간에는 **20%**의 세율이 각각 적용됩니다. 이는 기업 부담을 줄이고 투자 의욕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3. **경쟁력 강화 및 해외 자본 유출 방지**: 법인세를 인하하여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해외 자본의 유출을 방지하여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을 완화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내 경제 활성화 및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국내 기업의 투자 환경을 개선하여 경제 성장을 촉진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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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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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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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제교류재단 기부금 특례지정 법안

위원회 심사

김태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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