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19
가정폭력 피해자 인권 보호 강화를 위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년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는 대신, 피해자와 가족 및 교제관계 구성원의 인권 보호를 최우선으로 함. 2. 가정구성원의 범위에 현재 또는 과거에 교제(연애) 관계에 있던 사람들을 포함함. 3. 피해자가 원하지 않더라도 처벌이 가능한 반의사불벌죄 적용을 배제함. 4.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지 않도록 규정함. 5. 상담을 조건으로 기소유예를 하는 조항을 삭제함. 6. 법원이 가정보호사건을 조사하고 심리할 때, 폭력의 동기와 원인, 그리고 강압적인 통제행위 이력을 함께 고려하도록 명확히 함. 이 법안은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을 현대 사회의 변화에 맞추어, 전통적 가정의 모습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가정과 교제 관계를 포용하고, 피해자와 구성원들의 인권 보호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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