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02

가정폭력 행위자 처벌 및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송기헌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주거침입죄와 퇴거불응죄, 촬영범죄 등을 가정폭력범죄에 추가합니다. 2. 가정폭력행위자에게 유죄판결을 받거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경우, 수강명령이나 가정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있으며, 이를 불이행할 경우에는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응급조치 사항에 현행범인의 체포를 명시하고, 폭력행위 재발 시 피해자보호명령이나 신변안전조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며, 임시조치에 가정구성원을 추가합니다. 4. 긴급임시조치로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유치할 수 있도록 합니다. 5. 상담소에 상담위탁을 추가하고, 상담소장은 상담 결과보고서를 판사에게 제출하도록 합니다. 6. 피해자보호명령에 면접교섭권행사의 제한을 추가하고, 피해자 보호명령의 기간 및 합산 처분기간을 연장합니다. 7. 접근금지 등의 임시조치 위반 시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가정폭력 사건으로부터 피해자의 신변보호와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처벌 강화를 위해 일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과 보호 조치를 개선ㆍ보완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가정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여 가정폭력 사건의 발생을 줄이고 피해자의 안전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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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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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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