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16

가정폭력 행위자 상담 실효성 강화를 위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황보승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도의 수정: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경우, 상담기간 중에 가정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를 경우 사건을 재기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상담만으로는 가정폭력행위자의 재범을 방지할 수 없는 경우에도 법적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2. 검찰의 권한 강화: 검찰은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의 결정을 할 때, 상담 과정에서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권한을 강화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적절한 교정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3. 피해자의 인권 보호 강화: 가정폭력범죄의 재발 방지와 피해자의 인권 보호에 기여하기 위해, 법안에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과 관련된 규정들을 보강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도를 개선하여 가정폭력행위자의 재범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가정폭력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돕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과 예방을 강화하려는 것이 주요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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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보승희 의원

무소속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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