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0

토의·토론식 수업 활용을 명문화하여 학생들의 민주시민으로서의 대화·타협 능력을 기르기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토의·토론 수업의 법적 근거 명문화**: 현행법에 없던 토의·토론 교육을 교육과정 운영 시 **반드시 활용하도록 법률에 명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 현장은 교과 전반에서 **토의·토론 중심 수업을 체계적으로 도입**하게 됩니다. 2. **교육과정 운영 원칙의 구체화**: 국가교육위원회-교육감 체계를 유지하면서, 그 범위 안에서 **토론식 수업 운영을 명시적 원칙**으로 삼습니다. 교육감과 학교장은 지역 실정에 맞게 **토의·토론 수업을 반영한 운영 기준**을 마련·시행합니다. 3. **민주시민 핵심역량 반영**: 학생들이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대화와 타협의 태도**를 기를 수 있도록 수업 방식을 개선합니다. 단순 암기에서 벗어나 **비판·종합·평가 능력**을 키우는 학습 환경을 조성합니다. 4. **법 조문 신설로 집행력 강화**: **안 제23조제2항 신설**로 수업 운영 원칙에 토론식 수업을 포함합니다. **안 제60조의3제1항**을 통해 관련 운영·지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5. **교육 효과 및 수업 방식 전환 촉진**: 토의·토론 중심 수업으로 **교과 내용 이해도**와 **사고력**이 향상됩니다. 학생 참여와 상호작용이 늘어나 **학습자 중심 수업**이 확산됩니다. 이 개정안은 토의·토론 수업을 법적으로 뒷받침해 학생들의 민주시민 역량을 체계적으로 함양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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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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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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