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8

원자력안전 실태조사 시 주민참여절차 법제화를 위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동만 의원 등 10인은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실태조사 참여 절차 강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실태조사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2. 주민참여 조사 근거 마련: 실태조사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들이 직접 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 3. 실태조사 결과 공개: 조사 결과를 공개하여 주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원자력 정책과 안전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제고함. 이 법률안은 주민들의 의견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렴하고, 알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원자력안전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높이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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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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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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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이용빈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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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민 참여를 통한 원자력안전 강화법안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