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08

error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빈의원등11인이 발의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또는 해체계획서 초안을 공개하고, 공청회 등을 통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의무화합니다. 2. 관련 민간기관을 지정하여 주민의 의견 수렴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주민 참여의 개방성과 민주성을 강화하기 위해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정책 결정과정에서 주민의 적극적 참여를 보장하는 사회적 공론화 절차를 단계별로 실행합니다. 이번 법안의 취지는 원자력 발전용원자로와 관련시설의 운영에 있어 지역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 참여의 개방성과 민주성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초안의 공개와 공청회 등을 통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민간기관을 지정하여 주민의 의견 수렴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민 참여의 진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스크랩

0

조회수

19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이용빈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지역주민 참여를 통한 원자력안전 강화법안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