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12

발전용원자로 계속운전을 위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따르면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설계수명이 만료되어 영구정지하려는 경우에도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합니다. 2. 법률에서 계속운전을 신설하고,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계속운전하기 위해서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함을 명시합니다. 3. 계속운전의 경우에도 주기적 안정성 평가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평가기준일이 되기 5년 전부터 2년 전까지의 기간 내로 제출해야 함을 규정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설계수명이 만료된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에 대해서도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며, 계속운전을 신설하여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원자력안전을 강화하고 시민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법률적 규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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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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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이용빈의원등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지역주민 참여를 통한 원자력안전 강화법안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