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04

포전매매 신고 의무화 및 지원 강화 법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포전매매 계약 신고 의무화**: 농산물의 포전매매 시, 거래가 이루어졌을 때 반드시 이를 신고하도록 하여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농업인을 보호합니다. 2. **표준계약서 사용 장려**: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계약 당사자에게 재정적 및 행정적 지원을 제공하여 표준계약서 사용을 장려합니다. 이를 통해 계약의 공정성을 높이고 농업인의 권익을 보호합니다. 3. **농업인의 이익 보호**: 법 개정을 통해 농업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하고 안정적인 농산물 유통 구조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포전매매 계약의 신고와 표준계약서 사용에 따르는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농업인의 이익을 더욱 철저히 보호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농산물 유통 질서를 수립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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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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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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