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01

농수산물 수급조절위원회 기능 강화하기 위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병진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에는 농산물 수급조절을 위한 위원회가 하위 법령에 따라 자문기구로만 운영됐지만, 이를 법률로 승격시켜 심의기구로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2. 수산물에 대한 수급조절도 중요한 만큼, 별도의 수산물수급조절위원회를 설립하여 효율적인 수급조절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3. 수급조절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공개함으로써, 국민에게 투명한 정보 제공과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농수산물 수급에 대해 보다 체계적으로 심의하고 조절함으로써 국민의 식탁물가 안정 및 농어업인의 보호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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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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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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