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30

농산물 가격 하락 시 차액 보전을 위한 법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산물 가격안정제도 도입: 농산물의 가격이 설정된 기준가격보다 낮아질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생산자에게 그 차액을 보전해주는 제도를 도입합니다. 이는 자연재해나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농산물 가격 변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2.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 설치: 농산물 가격안정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내에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설치합니다. 이 위원회는 가격안정제도의 대상 품목과 기준가격을 심의하는 역할을 합니다. 3.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사용 확대: 새로운 가격안정제도를 시행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기금의 용도를 추가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가 식량안보를 강화하고, 농촌인구의 고령화와 노동인력 부족, 기후위기와 농산물 수입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농업인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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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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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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