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25

장애인방송을 시청지원방송으로 변경하기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태영호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의 "장애인방송"이라는 명칭을 본래의 의미에 부합하도록 "시청지원방송"으로 변경합니다. 2. "시청지원방송"은 특정 집단을 위한 특별한 혜택이 아닌,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하기 위한 보조적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명확히 합니다(안 제69조 제8항 및 제9항).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장애인방송"이라는 명칭을 보다 적합하고 명확한 "시청지원방송"으로 변경하여, 장애인의 시청을 도울 수 있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들의 보편적인 시청권을 보장하고, 장애인방송을 오해할 소지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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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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