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1

지역방송국 의무설치를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에 지역방송국을 하나 이상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2. 지역방송국은 지역의 현안과 관심사를 담은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지역 관련 소식을 발 빠르게 전하는 역할을 담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 이로써 지역민의 소통창구를 마련하고 재난상황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도모하며, 지역의 균형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취지가 법안에 담겨있습니다.

스크랩

0

조회수

21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KBS 자산 활용을 통한 방송 재투자 법안

위원회 심사

최형두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지역상품 홍보를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형두의원 등 14인

국민의힘 이미지

K-콘텐츠 발전을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영찬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방송위원회 구성 및 승인 심의 유예 법안

위원회 심사

이정문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error

위원회 심사

최연숙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장애인의 방송 프로그램 참여 보장 법안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보윤의원ㆍ서미화의원 등 10인

avataravata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