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8

불법 방송협찬 근절을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민희의원 등 26인 의원이 발의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불법 협찬 규제**: 기존에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던 방송협찬을 더욱 명확한 법조항으로 관리하여, 불법적인 협찬이 방송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협찬 금지 상황과 금지행위를 법에 명확히 규정하여, 효과적인 집행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2. **협찬고지 의무화**: 방송에서 협찬을 받은 경우, 반드시 협찬 사실을 시청자에게 알리도록 의무화했습니다. 특히 협찬과 관련된 기능이나 효과를 방송할 때, 시청자가 이를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3. **간접광고 표시**: 간접광고에 대해서도 시청자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자막으로 해당 광고의 명칭을 표기하여, 방송 콘텐츠와 광고 및 협찬의 혼동을 방지합니다. 4. **매출현황 보고 의무**: 방송사업자들은 매년 방송광고와 협찬의 매출 현황을 방통위에 제출해야 하며, 이 자료는 위반행위 조사뿐만 아니라 제도 개선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방송협찬과 광고의 불법적이고 혼란스러운 상황을 개선하여, 방송의 공공성과 시청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투명한 방송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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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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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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