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5

응급의료 취약지 관리 계획 수립을 위한 법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어촌과 같은 의료 취약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러한 지역을 위한 응급의료 관리 계획을 포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응급의료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2. 응급의료 취약지를 더 잘 이해하고 대응하기 위해, 3년마다 응급의료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3. 이 개정안은 지역 간 응급의료 서비스 불균형을 완화하고, 특히 의료 자원이 부족한 지역에서 응급의료의 질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체계를 강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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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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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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