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05

학교법인 소유 교육용 토지의 방치를 방지하고 적기 활용을 유도하기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을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육용 토지 보유 현황 및 이용계획 보고 의무화**: 학교법인은 현재 보유하고 있는 **교육용 토지의 상세 현황과 향후 이용계획**을 관할청에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이는 학교법인이 세제 혜택을 받으며 소유한 토지가 실제로 어떻게 활용될 예정인지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2. **미이행 토지에 대한 시정명령 및 매각 처분**: 학교법인이 제출한 이용계획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 관할청은 해당 토지를 **교육 목적으로 즉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매각**하도록 하는 등의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3. **이행강제금 부과를 통한 실효성 확보**: 관할청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끝까지 이행하지 않는 학교법인에 대해서는 법적 강제력을 높이기 위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새롭게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법인이 세제 혜택을 받는 교육용 토지를 장기간 방치하지 않고 **본래의 교육 목적으로 적시에 사용**하도록 유도함으로써, 학교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학생들에게 더 나은 교육 환경을 제공**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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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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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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