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5

사립학교 사무직원 복무 형평성 확보를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무직원의 복무 규정 준용**: 기존에는 사립학교의 사무직원의 복무가 각 학교법인의 정관에 따라 운영되었으나, 개정안은 **사립학교 교원의 복무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여 사무직원의 복무 기준을 통일하려고 합니다. 2. **육아휴직 규정 적용**: 사립학교 사무직원도 **교원의 휴직 규정을 일부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여, 육아휴직 등에서 교원과 동일한 처우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사립학교 사무직원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형평성을 높이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사립학교 사무직원이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교원이나 국공립학교 직원과 동등한 복무 및 보수 관계를 제공하여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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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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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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