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9

한글날을 두 번째 월요일로 지정하기 위한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성락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법률 내용**: - 한글날을 10월 9일로 지정하고 있으며, 한글날은 공휴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2. **개정 이유**: - 공휴일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소비 진작과 내수 시장 활성화를 위해 요일제 공휴일 도입이 필요합니다. - 과거 연구에 따르면 대체공휴일로 인해 생긴 3일 연휴 기간 동안 관광산업 매출이 증가하였고, 이는 관광 이외의 다양한 산업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쳤습니다. 3. **주요 개정 내용**: - 한글날을 10월 두 번째 월요일로 변경하여 요일제 공휴일을 도입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내수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공휴일을 예측 가능하게 하여 다양한 산업 분야에 긍정적인 효과를 주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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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락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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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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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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