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07

민주시민의 날 제정을 위한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해민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2월 3일을 '민주시민의 날'로 지정하여 국경일과 공휴일로 새롭게 추가합니다. 2. 이 날은 윤석열 일당의 비상계엄 선포에 맞서 대한민국 시민들이 민주주의를 수호한 사건을 기념하기 위한 것입니다. 3. 민주시민의 날을 통해 민주주의의 가치와 의미를 계승하고 발전시키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이 법안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시민들이 군사적 폭력에 저항했던 역사적 사건을 기념하고, 민주주의의 중요성을 되새기며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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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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