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11
국경일에 일장기등 외국기게양 금지위한 개정안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득구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경일에 일장기(일본의 국기)나 욱일기(전범기로 알려진 일본의 군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기 게양을 금지합니다. 2. 위반 시, 시장이나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게양된 외국기의 제거를 명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명령에 불응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 규정을 신설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경일에 부적절한 외국기를 게양하여 국경일의 의미를 훼손하는 일을 방지하고, 헌법정신을 계승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특정 사건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으로 마련된 것으로, 대한민국의 주권과 독립에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국경일의 존엄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더 보기스크랩
0
조회수
33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국가유공자를 위한 국경일 지정법 안
윤상현의원 등 11인
3·1절 "독립선언기념일" 명칭부여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0인
3ㆍ1절을 독립만세기념일로 규정하기 위한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등 10인
한글날을 두 번째 월요일로 지정하기 위한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성락의원 등 11인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을 국경일로 제정하기 위한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추미애의원 등 32인
국경일에 외국기 게양 금지를 위한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등 10인
국경일별 주관부처 지정을 위한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주경의원등11인
6ㆍ10민주항쟁일을 국경일로 지정하기 위한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상욱의원 등 15인
한글날을 10월 두번째 월요일로 변경하기 위한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홍익표의원 등 10인
3ㆍ1절을 3ㆍ1 독립선언일로 변경하기 위한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경숙의원 등 10인
4ㆍ19혁명 기념일을 국경일로 제정하기 위한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호의원 등 14인
민주시민의 날 제정을 위한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해민의원 등 10인
제헌절 명칭을 헌법의 날로 변경하기 위한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곽상언의원 등 10인
국군의 날을 국경일로 지정하기 위한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우신구의원 등 11인
4·19 혁명일을 국경일로 지정하기 위한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