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07

2000년 7월 1일 이후 13세 미만 아동ᆞ청소년 성폭력범 신상정보 등록 의무화 개정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혜영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성폭력범죄자의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가 2008년 4월 16일 이후 유죄판결을 받은 자에게만 적용되는데, 이 범주를 2008년 4월 16일 이전에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게까지 확대합니다. 2. 2000년에 시행된 공개 및 고지제도에서는 13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계도문에 게재하여 공개하는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이 법률안에서는 2000년 7월 1일 이후 13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자에게도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를 확대합니다. 이 법안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의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제출하는 범위를 넓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2008년 4월 16일 이전에 아동ㆍ청소년을 피해자로 한 성폭력범죄에 대해 더욱 철저한 신상정보 관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성폭력범죄 예방과 피해자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스크랩

0

조회수

29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최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성폭력피해자 보호를 위한 특례법 개정안

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등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딥페이크 방지를 위한 압수 방법 신설 법안

위원회 심사

추미애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성폭력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 개정안

위원회 심사

고민정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성폭력 목적 마약사용 가중처벌법 제정안

위원회 심사

이재정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디지털성범죄피해자관할특례법안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마약 사용 성폭력에 대한 처벌 강화 법안

위원회 심사

이재정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친족 성범죄 공소시효 연장을 위한 법안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특정인 리얼돌 금지법 제정안

위원회 심사

송기헌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성적수치심 물건전달 처벌 신설 법안

위원회 심사

이성만의원 등 10인

마약 사용한 성범죄 가중처벌 위한 법안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허위 영상물 처벌 강화를 위한 특례법안

본회의 심의

조배숙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