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3

회의 의결을 위한 출석 인원 규정 마련을 위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준호의원 외 169인이 발의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의 소집 요건 강화**: 기존에는 방송통신위원회 회의가 2인 이상의 요구로 소집될 수 있었으나, 이제는 회의가 열리기 위해 최소 4인 이상의 위원이 출석해야 합니다. 2. **의결 방식 변경**: 이제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에서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출석한 위원의 과반수가 찬성해야 합니다. 3. **의결을 위한 출석인원 규정 도입**: 대통령이 임명한 2명의 위원만으로 의결이 가능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의결을 위한 최소 출석 인원수가 규정되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 더 공정하고 투명한 의사결정을 위해 회의와 의결 과정의 규정을 명확히 하려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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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한준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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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한준호·한준호 등 165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원안가결 /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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