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05

보궐위원 임명 기간 단축과 의결 방식 조정하기 위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의원 등 20인이 발의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궐위원 임명의 기한 명시:** 방송통신위원회의 위원이 결원되었을 때, 현재는 '지체 없이' 보궐위원을 임명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지만, 이를 30일 이내로 명확히 하였습니다. 2. **회의 의결의 요건 강화:** 방송통신위원회의 회의를 열기 위해서는 기존에는 2인 이상의 요구만 있으면 되었지만, 개정안에서는 4인 이상의 위원이 출석해야 하고, 출석위원 중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3. **위원장의 직무 대행자도 탄핵 가능:** 법률을 위배한 경우,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자도 탄핵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고, 운영상 발생할 수 있는 미비점을 보완하여 더 투명하고 공정한 방송통신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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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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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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