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19

자동차 분류체계 개선을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정숙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안은 현행법의 이륜자동차 분류를 합리적으로 변경하기 위해 이륜형자동차라는 명칭으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2. 이륜형자동차는 세 개 또는 네 개의 바퀴를 가진 초소형자동차들을 포괄합니다. 3. 현행법에서 자동차 분류 체계의 부적절한 측면을 개선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자동차 분류 체계를 보다 합리적으로 변경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현재 이륜자동차라는 명칭은 초소형자동차들을 제대로 대표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이륜형자동차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자동차 분류 체계를 보다 정확하고 상식적으로 효율적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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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숙 의원

무소속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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