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05

개방주차장 정보 제공을 위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영대의원등13인이 발의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방주차장의 위치, 개방시간 및 주차요금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인터넷이나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홍보하도록 함. 2. 주차난 해소를 위해 개방주차장으로 지정된 공공기관, 문화시설 등을 시민들이 더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함. 3. 지자체의 홍보 부족으로 인해 시민들이 개방주차장을 알지 못하는 문제를 개선하고자 함.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개방주차장을 더 활성화하고 시민들이 더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개방주차장의 정보를 인터넷이나 홈페이지에 홍보하여 알리고, 시민들의 주차 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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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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