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01

공유차량 활용 증진을 위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천준호의원등 10인이 발의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의 주차장법 시행규칙에 공유차량을 위한 전용구획 설치를 규정하는 조항이 추가되었습니다. 2. 광역ㆍ기초 지방자치단체들이 공유차량의 지원과 관리에 대한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3. 공유차량의 공영주차장 입차를 거부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법령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공유차량의 이용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하고, 지자체들이 다양한 형태의 차량공유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공유경제와 모빌리티 혁신을 지원하고, 교통혼잡 문제와 환경오염을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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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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