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09

도로점용허가 관리 강화를 위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등10인이 발의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 등에게 도로관리청이 안전관리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안전사고 방지대책의 이행이 미흡한 경우 도로관리청이 해당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목적은 보행자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도로점용허가권자의 실질적인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도로관리청은 안전시설이나 안전표지를 설치하는 등의 대책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함으로써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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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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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 300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방호울타리 설치 의무 규정 강화 법안

본회의 심의

복기왕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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