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26

일정 규모 이상의 국유재산 처분 내역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관리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유재산 처분 현황 보고의 투명성 강화]**: 현재는 다음 연도의 국유재산 관리·처분 계획만을 국회에 제출하고 있으나, 실제 **매각 내역을 구체적으로 보고하지 않는 점**을 개선하여 국유재산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2. **[과도한 재산 처분에 대한 사후 감시 체계 마련]**: 계획 대비 **과다하게 국유재산이 처분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처분 결과에 대한 **국회의 사후 감시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안 제10조의2)를 신설했습니다. 3. **[일정 규모 이상의 처분 사실 보고 의무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국유재산을 처분**했을 경우, 처분한 **사실과 그 구체적인 사유**를 국회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여 국가 자산 관리의 책임성을 강화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유재산 매각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소중한 자산인 국유재산이 무분별하게 처분되지 않도록 국회의 통제권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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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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