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10

재무상태표로의 용어 변경을 위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차대조표라는 용어를 재무상태표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2. 법률에서 아직 사용되고 있는 대차대조표 용어를 변경하여 현대적인 재무상태표 용어를 사용하고자 합니다. 3. 이 법률안의 내용은 이용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해당 법률안에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2011년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인해 기업회계기준에서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한 상황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대차대조표라는 용어는 일제 강점기부터 사용되었으며, 이 법률안은 이 용어를 현대적인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이로써 국유재산법의 표현을 업데이트함으로써 법률의 명확성과 이해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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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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