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04

지방자치단체의 공익사업 지원을 위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성무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자치단체가 협력사업이나 공익적 목적을 위해 사용할 경우, 국유 행정재산의 사용료를 면제해 줍니다. 이는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을 줄여줍니다. 2. 지역 간 협력사업에서 국유재산 사용료를 면제함으로써, 공익적 사업 추진을 더욱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3.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지원하려는 취지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추진할 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어,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을 촉진하고 지역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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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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