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8

참전유공자 배우자 생계 지원 확대하기 위한 법안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영하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참전유공자는 65세 이상이 되면 매월 참전명예수당을 받습니다. 그러나 참전유공자가 사망하면 이 수당은 배우자에게 지급되지 않습니다. 2.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후 배우자는 매월 수입이 없어져 생계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3. 개정안은 참전유공자가 사망하면 그 배우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의 70%를 지급하도록 하여,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도 지속적인 생계 지원과 예우를 제공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참전유공자의 사망 후에도 그 배우자가 경제적 어려움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참전유공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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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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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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