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2

학도병 권익 향상을 위한 단체 설립 법안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도병의 정의 및 기여**: 6ㆍ25전쟁 당시 **병역의무가 없던 학생 신분**으로 전쟁에 참여한 이들을 학도병이라 정의하고, 이들의 **혁혁한 공로**에도 불구하고 **기록되지 못한 역사적 사실**을 강조하였습니다. 2. **공법단체 설립 필요성**: 학도병의 **공훈과 희생**을 기리기 위한 목적으로, 학도병을 회원으로 하는 **별도의 공법단체 설립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3. **대한민국학도의용군회 설립**: 법률 개정을 통해 학도병인 6ㆍ25전쟁 참전유공자를 회원으로 하는 **대한민국학도의용군회를 설립**하여, **학도병 간의 친목 도모** 및 **권익 향상**을 목적으로 합니다. 위 개정안은 학도병들의 역사적 공로를 인정하고, 이들의 권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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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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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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