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5

참전유공자 공공요금 지원을 위한 법안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희정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참전유공자 예우**: -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월 42만원)과 생계지원금(추가 10만원, 80세 이상) 지급의 근거 마련. 2. **경제적 어려움 개선 필요**: - 많은 참전유공자가 고령으로 고정적인 수입이 없어 공공요금(전기, 수도, 도시가스 등) 납부에 경제적 부담을 겪고 있음. 3. **공공요금 지원 근거 마련**: - 국가가 참전유공자에게 전기요금, 수도요금, 도시가스요금 등의 공공요금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함(법률안 제10조의2).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고령의 참전유공자들이 일상 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공공요금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 사회적으로 더 나은 예우를 제공하려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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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정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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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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