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30

고충민원 신청인에 대한 국선대리인 지원 강화에 관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선대리인 대상 확대**: 기존에는 국선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대상을 **이의신청인, 심사ㆍ심판청구인 및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으로 한정하고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고충민원 신청인**도 국선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영세납세자 권익 보호 강화**: 국선대리인 제도의 취지가 영세납세자의 권익 보호인 만큼, 불복 청구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고충민원을 통해 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요청하는 납세자들에게도 국선대리인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더 많은 납세자들이 법적 지원을 받게** 됩니다. 이 개정안은 영세납세자들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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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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