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9

자진납부 시 고지서 송달 면제를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지서 송달 면제**: 납세자가 세액을 **고지서 송달 전에 자진납부**한 경우, 더 이상 고지서를 송달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는 납세자가 고지서를 받지 않아도 되는 상황을 명확히 하여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줄이는 조치입니다. 2. **자진납부 인정 시점**: 세액을 자진납부한 시점을 **고지서가 송달된 시점으로 간주**합니다. 이를 통해 고지서 송달과 관련된 절차를 간소화하고, 납세자의 혼선을 줄이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은 국세정보통신망의 발달에 따른 납세자의 자진납부 증가에 맞춰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민원의 발생을 줄이기 위한 취지로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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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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