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8

제품 용량·품질 변경 시 정보 제공 강화를 위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품 용량 및 품질 변경 정보 제공 의무**: 사업자가 제품의 용량이나 품질을 변경할 경우, 이는 소비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므로 관련 정보를 소비자에게 투명하게 제공해야 합니다. 2. **변경 전후 정보 표시**: 제품 용량 또는 품질의 변경된 사항은 변경 전후의 정보를 비교하여 표시해야 합니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라 규정될 것입니다. 3. **소비자 권익 보호**: 이러한 규정을 통해 '슈링크플레이션'과 '스킴플레이션'과 같은 현상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여, 기업이 가격을 유지하면서 용량이나 품질을 낮추는 경우에도 소비자가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사업 전략을 예방하고, 소비자에게 투명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호하고 권익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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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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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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