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4-20

동의의결 절차ᆞ취소에 대한 독점규제법 준용 명시 법안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오기형의원등10인이 발의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동의의결 제도에 대한 규정 일원화: 현재 다른 관련 법률에도 동의의결 제도가 도입되어 있지만,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이를 통일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 2. 동의의결 절차와 취소에 대한 규정 제공: 동의의결 제도의 절차와 취소에 대한 규정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따르도록 하여, 이를 통일화함. 3. 일관성을 위한 법률개정: 다른 법률과의 이행 관리 등에서의 차이를 없애기 위해 이 법에 따른 동의의결 제도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따르도록 함. 이 법안의 취지는 동의의결 제도에 대한 규정을 일원화하여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일관성을 제공하고, 이행 관리 등에서의 차이를 없애는 것입니다. 동의의결 제도의 통일화를 통해 대상 법률 간의 운영 일관성을 확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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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기형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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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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