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27

공중접객업소 안내판 등 한글 작성 의무화 법안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종성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자등은 공중접객업소에서 사용하는 안내판, 메뉴판 등의 게시물을 한글로 작성해야 합니다. 2. 해당 게시물에 한글을 병기하는 방식으로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는 영어 오로지로 작성된 메뉴로 인한 혼선을 방지하고자 하는 조치입니다. 3. 이러한 변화는 공중접객업소 이용 시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용자 편의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공정한 정보의 제공과 함께, 소비자가 잘못된 정보로 인해 혼란을 겪는 것을 방지하고, 이를 통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며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데에 있습니다.

스크랩

0

조회수

18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임종성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용량ᆞ품질 변경 시 표시 의무화법

위원회 심사

황희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디지털 보정 신체 이미지 표시·광고 제한법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AI 활용 광고의 소비자 오인 방지를 위한 법안

위원회 심사

박덕흠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