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30

대기오염배출 허용기준 강화를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제원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환경부장관이 정한 배출허용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시ㆍ도 또는 대도시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함. 2.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을 정하는 경우, 해당 지역의 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미리 듣도록 함. 3. 주거지 주변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을 관리하기 위한 추가적인 대책 마련 요구. 이 법안은 기존의 대기환경보전법에 몇 가지 개정을 가해, 환경부가 정한 배출허용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지역별로 정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강화된 기준을 정하는 경우, 해당 지역의 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미리 수렴함으로써 대기오염물질 관리에 주민의 의사가 명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이미 건물이 세워진 주거지 주변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주민들의 건강과 환경보전을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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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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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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