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6

비산먼지 관련 신고·발생억제 시설 설치 의무의 계속적 위반에 대한 가중 행정처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행정처분 근거 신설(안 제43조)**: 비산먼지 관련 의무를 위반했을 때 적용할 **행정처분의 법적 근거를 신설**합니다. 특히 **계속적 위반 시 가중 처분**이 가능하도록 하여 제재 근거를 명확히 합니다. 2. **가중처분의 범위 명확화**: 반복 위반 시 내릴 수 있는 처분의 범위를 **사업중지**, **시설 등의 사용중지** 또는 **사용제한**으로 명확히 규정합니다. 이전에는 이러한 처분의 **근거가 부재**해 집행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3. **위반대상 의무의 구체화**: 처분 대상이 되는 의무를 **신고·변경신고 의무** 및 **비산먼지 억제시설 설치·필요조치 의무** 위반으로 구체화합니다. 이에 따라 무엇을 위반하면 **어떤 제재가 가능한지**가 명확해집니다. 4. **집행 일관성 및 행정혼란 방지**: **관할 행정청의 처분 기준을 명확화**하여 지역별·사안별 집행 편차를 줄입니다. 이로써 현장 집행의 **일관성**을 높이고, 처분 과정에서의 **혼란을 예방**합니다. 이 개정안은 비산먼지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고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체계를 명확히 하여 대기질 개선과 공공의 안전을 강화하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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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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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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