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30

지방공기업 채용절차·방법 공개 의무화 하기 위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하태경의원 등 22인이 발의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공기업의 채용과정에 대한 투명성 제고: 채용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을 공개하고,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하여 공정성을 확보합니다. 2.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공정화: 무분별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방지하고, 적법한 절차를 통해 정규직 전환을 진행합니다. 3. 인원 채용의 공정성 유지: 신규채용하는 인원과 정규직 전환자 사이의 불공정한 차별을 줄이고, 공정한 인원 채용을 실현합니다. 이 법안은 지방공기업의 채용과정을 투명하게 하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공정화하여 인원 채용의 공정성을 유지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방공기업의 인사 운영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개선함으로써 일자리 부족 문제와 고용 불안정성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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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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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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