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13

지방공사 임직원 범죄 통보 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 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상의 문제점**: - 현재 법은 지방공사의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만 수사기관 통보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임직원의 책임성 강화 필요성**: - 지방공사 임직원은 공무원은 아니지만, 공익을 위한 직무를 수행하며 높은 수준의 책임성이 요구됩니다. - 특히 성범죄, 스토킹, 마약류 관련 범죄, 음주운전 같은 중대 범죄에 대해서는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3. **개정안의 주요 내용**: - 수사기관이 성비위행위, 스토킹범죄, 마약류 범죄, 음주운전 사건 발생 시 해당 임직원이 근무하는 지방공사에 수사 개시 및 종료 사실을 통보하도록 합니다. **법안의 취지**: 이 개정안은 지방공사 임직원의 도덕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중대한 범죄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여 국민의 신뢰를 유지하려는 목적입니다. 이는 또한 징계의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필요한 조치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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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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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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