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17

교육 접근성 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37인이 발의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생들의 교육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농·어촌을 포함한 지역의 교육환경을 개선합니다. 2. 학습자의 교육접근성 격차를 최소화하기 위해 통학거리, 교통수단, 통학로의 안전성을 고려한 시책을 마련합니다. 3. 해당 지역의 학생과 학부모가 동등한 권리를 인정받고 더 큰 수고와 위험을 감수하지 않아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교육접근성 격차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모든 국민이 동등한 권리를 가지며 공평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스크랩

0

조회수

16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