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03

생명존중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생명존중의식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국민에게 교육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됩니다. 이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명존중의식의 확립을 위한 교육시책을 수립하고 실시해야 합니다. 2. 국민의 학습윤리의식 확립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실시하는 것에 대한 법적 의무가 강화됩니다. 3. 개정안에서는 생명존중의식을 포함한 올바른 가치관을 함양시키는데 필요한 노력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부여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주요 목적은 국민의 생명존중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교육시책을 마련하고 실행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은 생명의 가치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존중하는 의식을 습득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우리 사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갑질 등과 같은 문제에 대한 해결과 더불어 국민의 존엄성과 생명을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관을 함양시키는 데에 큰 기여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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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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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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