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22

동물보호교육 강화를 위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미향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동물보호교육의 필요성: 청소년 시절에 동물과 자연을 체험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생명체 존중 및 환경 친화적인 태도가 평생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동물보호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되었습니다. 2. 동물보호교육의 내용: 학생들에게 동물과의 상호작용 방법과 생명의 상호의존성을 배울 수 있는 동물보호교육이라는 새로운 교육 내용이 도입되었습니다. 3. 동물보호교육의 시행: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동물보호교육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실시하는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필요한 교육 자료, 교육 기관 등을 지원하고, 동물보호교육의 효과적인 실천 방안을 개발하는 등 교육의 진흥에 관련된 사항에 대한 규정이 추가되었습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청소년 시기에 동물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되는 생명체 존중과 환경 친화적인 태도를 지속시키기 위해 동물보호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동물보호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동물에 대한 이해와 존중을 증진시키고, 환경 친화적인 태도를 함양하여 지속 가능한 사회와 환경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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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의원

무소속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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