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4
법조계 전관예우 근절 및 비위 판·검사의 변호사 개업 제한을 위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징계 전력자의 변호사 등록 제한]**: 재직 중 징계를 받은 판사와 검사가 퇴직 후 즉시 변호사로 활동하는 관행을 막기 위해, **징계 처분을 받은 공직자의 변호사 등록을 엄격히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합니다. 2. **[고위직 판·검사의 개업 제한 기간 설정]**: 전관예우 문제를 해결하고자 특정 고위직을 지낸 판사와 검사의 경우, 퇴직 후 **일정 기간 동안 변호사 개업을 할 수 없도록** 법적으로 금지하여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차단합니다. 3.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 내역 투명성 강화]**: 퇴직 공직자 출신 변호사가 맡은 사건의 수임 내역을 더욱 **상세하고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제도를 보완하여, 수임 과정에서의 불투명한 면책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합니다. 4.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 상향]**: 수임 내역 공개 의무를 위반하거나 개업 제한 규정을 어길 경우 적용되는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하여, 사법부와 검찰 조직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고 법조계의 투명성을 높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전관예우와 비위 공직자의 무분별한 변호사 활동을 근절하여 사법부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투명한 법조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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